* 전기찜질기 리콜에 관한 공표 *
전기안전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전기찜질기에 대해 리콜함을 공표합니다.
회수의무자 : 샤프메즈 TEL. 032-613-3122
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신흥로 67번길 98 샤프메즈
회수대상 전기찜질기 : RTR-220
제품 수거등의 권고 사유 및 내용 표면온도 기준치 초과
리콜대상 제조일자 : 2018. 10 01 ~ 2019. 01. 31
회수방법 : 유선연락하면 택배수거함.
회수기간 : 2019. 04. 10 ~ 2020. 04. 10 (12개월간)
조치방법 :
1) 소비자 _ 택배 수거 후 부품 교체
2) 판매자 _ 판매 중지 및 반품 회수
* 해당 회수대상 전기찜질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에서는
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당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소비자 여러분과 판매업체에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2019 년 04월 10일
샤프메즈 대표 김주하